2025 청년 한시 월세 지원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신청 자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나이 제한, 제외하는 경우, 주택 종류 확인하는 방법과 청년 소유의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제가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
- 나이: 나이는 얼마 가능한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
- 지역: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 주택: 불법건축물/무허가건축물/옥탑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

1. 청년월세 신청 방법 및 사이트
신청은 아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
- 마이홈 포털 (myhome.go.kr)
- 지자체 전담사이트
💡 Tip: 접속자가 많은 시간을 피해 오전 일찍 또는 저녁 시간대에 신청하시면 더욱 수월합니다!
2. 청년월세 나이 제한
지원 대상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24년 기준: 1989년생 ~ 2005년생
- '25년 기준: 1990년생 ~ 2006년생
특별 케이스
- 34세 이상이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입하여 신청 가능
- 군복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 가능
3. 지역 제한 사항
지원 제외 대상 지역
- 소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위치 시설 거주자
- 행복주택
- 전세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등
주의사항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4. 주택 유형 확인 방법
불법건축물 등의 확인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가능합니다:
- 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자격확인" 메뉴
- "주택소유 확인" 항목 선택
5. 오피스텔/상가 관련 안내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청년이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한 경우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 시 총 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되니 꼭 확인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 인정된 경우
- 실제 거주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비주택 건물 및 시설
- 상가주택
- 상가내 주거시설
- 비주거용 오피스텔
자주 묻는 추가 질문 ❓
- Q: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만 가능합니다. - Q: 기숙사 거주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해당 서류만 갖춘다면 대학. 회사 기숙사도 지원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음 단계는?
신청 자격이 확인되셨다면, 아래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 청년월세와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는 없지만, 지급기한이 끝나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청년 거주 지원 정책을 미리 확인해 두시고, 추가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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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거복지센터(1600-0777)로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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