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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2025 청년 한시 월세 나이 자격 신청 방법 주택유형 오피스텔 기숙사

by 2030home 2025. 2. 19.

2025 청년 한시 월세 지원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신청 자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나이 제한, 제외하는 경우, 주택 종류 확인하는 방법과 청년 소유의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상: 제가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
  2. 나이: 나이는 얼마 가능한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
  3. 지역: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4. 주택: 불법건축물/무허가건축물/옥탑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5.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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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신청 방법 및 사이트

신청은 아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Tip: 접속자가 많은 시간을 피해 오전 일찍 또는 저녁 시간대에 신청하시면 더욱 수월합니다!

2. 청년월세 나이 제한

지원 대상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24년 기준: 1989년생 ~ 2005년생
  • '25년 기준: 1990년생 ~ 2006년생

특별 케이스

  • 34세 이상이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입하여 신청 가능
  • 군복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 가능

🔍 나이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3. 지역 제한 사항

지원 제외 대상 지역

  1. 소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위치 시설 거주자
    • 행복주택
    • 전세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등

주의사항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내 거주지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하기

4. 주택 유형 확인 방법

불법건축물 등의 확인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가능합니다:

  1. www.applyhome.co.kr 접속
  2. "청약자격확인" 메뉴
  3. "주택소유 확인" 항목 선택

5. 오피스텔/상가 관련 안내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청년이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한 경우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 시 총 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되니 꼭 확인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 인정된 경우
  • 실제 거주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비주택 건물 및 시설

  • 상가주택
  • 상가내 주거시설
  • 비주거용 오피스텔

자주 묻는 추가 질문 ❓

 

  1. Q: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만 가능합니다.
  2. Q: 기숙사 거주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해당 서류만 갖춘다면 대학. 회사 기숙사도 지원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음 단계는?

 

신청 자격이 확인되셨다면, 아래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 청년월세와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는 없지만, 지급기한이 끝나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청년 거주 지원 정책을 미리 확인해 두시고, 추가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블로그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거복지센터(1600-0777)로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