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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유사사업 참가자 공공임대주택 어디?

2030home 2025. 2. 21.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자
  •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조건 충족

지원 제외 대상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 주민등록 상태
  • 소득 및 재산 조건 (승용차 가액조회)-링크
  •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 여부
  •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청년월세 지원 제출서류

신청자는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 서류 다운로드

 

지원 제외 대상

더 구체적인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자세히 알아보기 >>>

공공임대주택 범위:

지원이 불가한 공공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거주자

계약 관련 제외 대상: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일반재산 및 차량가액 확인 방법:

  •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은 서울시 ETAX에서 확인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은 국세청 홈텍스의 '승용차 가액조회' 항목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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