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유사사업 참가자 공공임대주택 어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자
-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조건 충족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 주민등록 상태
- 소득 및 재산 조건 (승용차 가액조회)-링크
-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 여부
-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청년월세 지원 제출서류
신청자는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 서류 다운로드
지원 제외 대상
더 구체적인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자세히 알아보기 >>>
공공임대주택 범위:
지원이 불가한 공공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거주자
계약 관련 제외 대상: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일반재산 및 차량가액 확인 방법:
-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은 서울시 ETAX에서 확인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은 국세청 홈텍스의 '승용차 가액조회' 항목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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