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부/모/본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주의사항 확인하시고 이의신청하는 일 없이 한번에 합격! 하세요!
1.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 정부24(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중 하나로 본인인증
- 발급 서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발급 대상자 선택: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선택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각각 선택(부/모)
- 수수료 결제(장당 1,000원 내외)
- 증명서 출력 또는 저장
2. 주민센터 방문 발급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발급신청서 작성
- 본인 증명서: 신분증만 제시
- 부모 증명서: 가족관계 입증 서류 필요(기존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수료 납부(장당 1,000~1,500원)
- 증명서 수령
3.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추천)
- 주민센터, 지하철역,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본인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발급 대상자 입력(본인, 부, 모)
- 수수료 결제(장당 500~1,000원)
- 증명서 출력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 검색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 검색 방법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은 정부24 앱에서 확인하세요.
PC 검색 방법
- 정부24 상단에 전체메뉴 열기
- 고객센터 선택
- 서비스지원 메뉴 클릭
- 무인민원발급 안내 페이지로 이동
모바일 앱 검색 방법
- 정부24 앱 실행
- 좌측 메뉴(三) 선택
- 고객센터 선택
- 서비스지원 메뉴 클릭
- 무인민원 발급 안내 페이지로 이동
💡 Tip: 정부24 웹사이트나 앱에서 쉽고 빠르게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에는 각 증명서의 발급일이 최근(보통 3개월 이내)이어야 하니 신청 직전에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 가족 상황별 추가 서류
가족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특수 가족 상황별 추가 필요 서류
1.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모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부모에 대한 증빙자료(필요시)
2.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부모의 기본증명서
- 생존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해외 거주 가족이 있는 경우
- 해외 거주 사실 증명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4. 사실혼·사실이혼 관계인 경우
- 사실혼 확인 판결문
- 사실이혼 관련 증빙서류
5.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거주사실 확인서
💡 주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정확한 서류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지원신청서 변경신청서 중지신청서 의견제출 이의신청 위임장 재산신고 외 총 14종
위 청년월세 지원 제출 서류 글을 미리 체크하시고 한 번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